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그동안 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다.
또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요율 상한을 국세가산금 수준인 체납액의 3%로 설정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내릴 때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부담금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하고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담금의 신용·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편리해질 것”이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