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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 사업활동 부당 제한 건축감리협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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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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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건축감리협회가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협회가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회원들에게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2000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9개 시·도 지역 건축감리협회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지역의 건축사들이 건축물의 감리업무와 관련해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단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함께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관련 9개 시·도 건축감리협회는 설계·감리 병행 제한을 위해 건축주에게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고, 건축주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제외하고 다른 건축사(회원)들의 명단을 제시해 건축주가 이중 1명을 감리자로 선택하도록 했다.

8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의 감리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감리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지만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고, 회원(감리자)에게는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에 감리비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가 법령 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는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면서 “또한 협회가 대신 감리비를 수령해 감리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는 회원(감리자)이 감리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감리협회들이 설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각 지역 건축사들이 결정한 감리비가 동일·유사해 협회의 기준가격 설정은 회원들의 감리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 시·도의 건축감리협회가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해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한 행위는 감리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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