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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50주년] 韓 “교류·협력 확대” 日 “미래지향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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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아 기자

승인 : 2015. 12. 20. 14:10

50년 전 12월 18일 한·일 기본관계조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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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 도쿄에서 12월 9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고토연주자 기무라 레이코의 협연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주일한국문화원
한·일 기본관계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우호적 관계’를,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8일 한일기본관계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일 국민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우호 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민·관 주도 사업이 개최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50년 전 12월 18일은 양국 외교장관이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발표된 날이다.

올해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해이기도 해 한일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총 410여 건의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한일 기본조약 서명일이자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인 6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각각 자국에서 열린 상대국 기념리셉션에 참석하기도 했으며 지난 11월 2일 서울에서 정상 간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 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제주도 국제학술회의(6월 17~19일), 문화 교류 측면에서 조수미 콘서트(6월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한일 축제한마당’(9월 19~27일),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12월 9일) 등의 행사도 진행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이날 오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기본조약 50주년을 거론하며 “50년 동안 한일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화를 쌓아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 지향의 관계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기본관계조약은 1965년 양국이 14년 동안 교섭을 벌인 끝에 채택한 것으로 7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4개의 부속 협정 및 25개의 문서로 구성된다. 이 조약으로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병합 이 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지 못했으며 청구권 문제, 조업권 문제, 문화재반환 문제 등은 해결되지 못했다. 부속협정 중 하나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이후 국내에선 위안부 보상을 놓고 비판도 나왔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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