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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환경관리 40년만 싹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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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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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환경관리가 40년만에 근본부터 바뀐다.

환경부는 22일 지난 40여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 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가 들어서 있는 안산소재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분야만 9종 약 80건의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단위로 1개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통합관리법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맞춤형으로 부여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기술발전 수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에게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사전협의와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해 허가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2017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제도 적응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사항을 고려해 환경영향이 큰 업종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돼 배출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지자체 등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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