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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ISA도입·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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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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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신설되고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도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 부처의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28개 부처 총 21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돼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농업분야에서 농업인의 금융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사업 대출금리를 2.5~2.7%에서 2.0%로 인하한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은행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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