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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82억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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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2.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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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동안 1만7636개 중소업체에게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치금액 1293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의류, 건설, 자동차 등 그동안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간담회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가장 강하게 호소했던 업종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18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1·2차 협력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106억원이 지급되도록 했음.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해 미지급 대금 42억원이 지급되도록 추가로 조치했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미회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건설협회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미지급 대금 354억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대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거나 익명제보·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645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법위반 혐의가 있었던 5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지급 대금 157억원을 840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이거나 미지급 금액이 큰 경우에는 대금 미지급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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