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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1위’ 넘쳐나는 허위·과장 광고…법원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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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12. 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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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강의업체인 스카이에듀는 ‘1위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1위의 결단’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고, 동종업체인 이투스 측은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삭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1위 업체’ 광고를 둘러싼 업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위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유료 수강생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지 한두 개 숫자만 갖고는 1위라는 표현을 쓸 경우 위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면서 근거 기준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작고 흐릿한 글씨로 특정기간의 인터넷사이트 방문자수·조회수 기준 등 한두 가지를 근거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1년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회원 수 No.1, 성혼 커플 수 No.1’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데 대해 동종업체인 선우가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회원 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지만, 결혼정보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결혼정보업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성혼 커플 수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산 방법에 따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전문가들은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때 이를 입증할 합리적·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진 변호사(로펌 고우)는 “업계 매출액이나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 등을 통틀어서 1위여야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며 “특정기간에 따라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방문자 수만 갖고 1위라고 표기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업계 1위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허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주영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도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주요사실을 누락해 표시광고 전체로부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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