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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주식 취득 대성산업가스 과징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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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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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가 자신의 손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지만 국내 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 16.82%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2억 21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산업가스는 일반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로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3년 12월 24일 같은 지주회사 체제내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를 취득했고, 이후 대성산업가스는 2014년 8월 26일 주식의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게 이전해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성산업가스게 과징금 12억2100만원 부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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