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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 구제역 발생…방역 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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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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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벽두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2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O type)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4월 28일 이후 8개월만에 발생한 것이다.

발생농장은 67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로 확인됐다.

이달 11일 돼지 30여마리에서 구제역 임심증상이 발견돼 농장주가 전북 김제시청에 신고했고,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의 현장 간이 진단킷트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으며,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고 있고,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한 상태다.

발생농장에 대해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돼지 전체를 살처분했다. 특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중 발생 지역과 위험 지역에 긴급 백신을 개시해 백신접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라북도에서 첫 발생하면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처단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3일부터 24시간동안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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