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행지침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58%)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알뜰한 나라살림을 운용하기로 했다.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 적립?활용할 계획이다.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해 재정지출 효과성도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