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결함시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시정계획서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개선계획도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법 제51조’는 환경부 장관에 결함시정을 받은 자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내렸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 종료일 이달 6일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함시정명령을 받고도 결함시정계획서의 핵심 내용을 미제출함에 따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실내인증기준과 같은 법 제48조의 제작차 인증을 적용하면서 명확한 확인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형사고발 하지 않았던 환경부가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추가 형사 고발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