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베트남 측에서 국산 딸기에 대한 수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내달 1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2008년 베트남 측에 국산 딸기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그간 검역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양국은 식물검역당국이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하면서 모든 검역절차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타결된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신선딸기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딸기 수출단지, 재배농가 및 선별장을 등록해야 한다.
재배기간 중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식물검역기관의 최종 수출검역 결과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딸기만 수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시장 진출을 계기로 미국 및 이집트산 딸기가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