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도 완화됐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된다.
지난해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하며, 부담금 부과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