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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 이상 타는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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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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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는 13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국민이 승객으로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혁신대책은 △안전관리 제도 혁신 △안전설비 기준 강화 △안전 운항환경 조성 △해양안전문화 확산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일부선박에서 적용 중인 톤수를 기준으로 한 최대승선인원 산정 방식을 선박의 용적과 면적에 따른 방식으로 개선된다.

먼 바다로 나갈 때는 승객관리 전담 선원이 승선해야 하며, 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던 입·출항 신고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탑재기준도 13인 이상의 승객이 승선하는 선박은 의무 설치하도록 통일됐다. 외부갑판 활동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폐로프, 폐어망 등에 의한 추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다각화하고, 자동조난신호 발신장치 등 소형선박용 항해·통신 장비 연구개발(R&D)도 추진된다.

다중이용선박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전 안전교육의 의무화, 휴대전화를 활용한 해양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대국민 해양안전기본수칙 공익광고 등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방안도 병행됐다.

조승환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민안전처와 부처합동 특별팀(TF)를 구성해 소관별 관계법령개정, 연구개발 확대,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국민안전의식 확산 등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다중이용선박의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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