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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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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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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체장·체중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서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각 지역 수협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어린고기를 잡거나,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처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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