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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직원 70%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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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1. 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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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재 직원 70%까지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연차에 다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별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체계로, 직급내에서 성과평가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매년 급여 인상수준도 차등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핵심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2010년 6월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이상)까지 확대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도 기존 2%(±1%)에서 평균 3%(±1.5%) 확대하도록 했다.

기본연봉 차등의 경우 1~3급 평균 3%(±1.5%), 4급은 미적용된다.

직급별 고성자와 저성과자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단순 평균으로 하되 최저 차등 폭은 1%(±0.5%) 이상으로 했다.

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지표는 계량화 등 설계 △평가단에 외부전문가 참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4대 구조개혁, 경제혁신 등 핵심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실천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과연봉제의 확대는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출발점이며 성공적인 정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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