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했다.
환경부의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가 18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금액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도(141억4100만원), 강원도(123억7300만원), 울산광역시(85억6900만원), 광주광역시(36억2900만원), 충청북도(18억2500만원), 전라북도(9억4800만원), 세종특별자자치(2억4000만원) 등 순이었다.
위반 분야별로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7개 기초지자체에서 311억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가장 많았다.
공공하수도 분야의 경우 17개 기초지자체에서 281억82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기타 분야에서 6억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집행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36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고 낭비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혀내고 제도를 심도 깊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