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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가축사 이행강제금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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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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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해 11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돼 17%에서 25%를 납부하면 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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