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6일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1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2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개소에 대해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206건, 20.1%), 소고기(150건, 14.6%), 떡류(34건, 3.3%) 순이었다.
업종별로 일반음식점이 436개소(47.0%)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식육판매점(143개소, 15.4%), 가공업체(98개소, 10.6%), 슈퍼마켓(56개소, 6.0%), 노점상(33개소, 3.6%) 순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