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감사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농어촌공사의 본사 7개 본부와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총 27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가 ‘농경지 오엄염실태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 인부(허위인부)가 일을 한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허위인부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취득하는 사례가 조직 전반에 걸쳐 발생했다.
또한 수탁사업의 일부는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규모를 2000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인부의 인건비를 취득한 직원 등 비위 행위자 26명 중 15명에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인부임 지급 투명화 및 고용·사역 이원화, 인부 운영현황 점검강화, 조사설계 중 일용직 사용이 많은 측량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했다.
공사 분할(쪼개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전자견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강도 높은 청렴혁신을 통해 현장 비리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맞춰 유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