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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전북→충남’ 확산…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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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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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구제역이 다시 발생해 방역당국과 축산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전북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이 충남 지역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 신고된 충남 공주시 및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달 11일과 13일 김제와 고창 돼지농장에서 발생 이후 36일 만에 재발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접종하는 백신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다.

충남 공주,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 방역기구를 투입했으며,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공주 농장 돼지 956두, 천안 농장 2140두 전체를 살처분했고, 발생지역인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 21만두에 대한 긴급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 명령 발동 즉시 대상지역 내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을 중지하고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축산 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은 금지된다.

또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에 나서야 한다.

충남 지역 내 돼지는 19일 00시부터 25일 24시까지 1주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전담배치해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충남 공주 및 천안의 농장반경 3km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바이러스 오염여부 및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해 일제검사 등 예찰도 강화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 수준으로 2014년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백신접종?소독 및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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