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승객 13인 이상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에 해당하는 낚시어선 1266척을 대상이다. 점검은 해수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어업통신국, 낚시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이뤄진다.
대진단 기간 중 점검실태 등 낚시어선 점검 이행 전반에 대해 이행점검반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설비 구비·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 및 안전수칙 숙지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승선자명부 관리, 출입항신고 등 출입항 관리를 중점적으로 ‘낚시어선 지도·감독 매뉴얼’에 따라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