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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0억 투입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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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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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된다.

또한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광역 축산 악취 개선사업’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분뇨 문제 해결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최적화된 가축분뇨처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음식물 등 바이오에너지화할 수 있는 폐기물까지 병합처리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와 증설을 병행해 처리시설을 규모화하고, 2~3개 시?군을 동일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가축분뇨 처리를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악취의 주요 원인을 ‘가축분뇨의 장기간 저장’으로 판단, 가축분뇨를 발생 수일 이내로 농가에서 신속히 배출하는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축산단지 등 주요 악취발생지역의 악취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5개 지역에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시설, 자원화시설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산업 허가제 정착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완료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체 축산업 허가·15만3000호 등록농가와 등록규모 미만(10㎡)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축산업 허가제의 전면 확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등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일환이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제재 신설 △매몰지 확보 등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방안을 축산업계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 개정안에 제출하기로 했다.

축산업 허가제 요건을 갖추거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1171억원)과 분뇨처리시설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축산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축산업 선진화 정책구상을 구체화한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천일 국장은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양분관리제·가축사육거리 제한 등 축산업 관련 규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축산업이 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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