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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비리 꼼짝마”…농식품부 산하기관 ‘감사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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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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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두달 간 자체감사할 듯
농어촌공사 금품수수 사건 등 계기
이르면 다음주 중 관계자들에 통보
"결과 만족스럽지 못할땐 특별감사"
감사2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에 감사 태풍이 휘몰아칠 태세다. 최근 감사원의 한국농어촌공사 비리 적발을 계기로 농식품부가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를 추진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감사원의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일용직 인부(허위인부)가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허위인부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취득한 사례가 조직전반에 걸쳐 장기간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수탁사업의 일부는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사업규모를 2000만원 이하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루된 농어촌공사 직원만 26명으로 밝혀졌다.

23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 비리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곧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감사원 등과의 협의 과정을 남겨 두고는 있지만 농식품부는 일단 3~4월 약 두달 간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알리오에 등록된 농식품부의 공공기관으로는 한식재단·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제식물검역인증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다.

농식품부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동필 장관의 의중이 자리 잡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비리 행태를 적나라하게 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격노한 이동필 장관이 직접 “(기관)비리를 뿌리 뽑아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가 예상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조직 문화와 관행 등으로 얽히고설켜 고착화돼 있는 매뉴얼대로 실시되는 (기관)자체 감사로는 (비리를)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감사원 또는 농식품부 등 외부에서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만약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직접 특별감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관 자체 감사 후 비리 유형을 분석해 전체 (특별)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한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받은 직후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통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6월 공공기관경영평가를 앞두고 감사원의 감사가 이 사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 공공기관경영평가시 감점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재부에게 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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