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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상대 보복적 행정행위 공무원 ‘최고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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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2.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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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민원인에게 보복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고 파면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 개혁 마무리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차례에 걸친 지방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진행해 온 국무조정실은 아직 고쳐지지 않은 1200여개 지방규제 정비를 3월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임의적 법령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기한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한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간주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제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허가, 승인제로 운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가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하거나 민원인에 대해 보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가능토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부처까지 확대 실시하고,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아 처리할 경우 공무원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12월 처음 도입된 ‘전국규제지도’에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를 포함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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