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됐다.
2001년 출범 당시 63개, 5000여명에 불과했던 공동체와 참여 어업인은 2015년 말 현재 1129개, 7만여명으로 양적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공동체의 활동이 수산자원의 자율적인 보전·관리라는 근본 취지보다는 육성사업비 수혜를 받기 위한 활동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관리규정에 공동체의 선정취소 사유 강화와 우수 공동체 지정패 수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양적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만큼 공동체의 질적성장을 위해 각자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규정 개정·시행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