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에서 해운협정 가서명, 항만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 한국선급-이란선급 간 플랜트 인증 합작회사 설립 양해각서 서명 등 해운항만 산업의 이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공동위에 앞서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수석대표)과 호스로 사라이 이란 항만해사청 물류국장은 해운협정 체결 협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28일 이란 항만해사청에서 별도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쟁점인 협정 적용대상 선박에 용선 선박을 포함시키는 등 문안을 합의하고 해운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앞으로 양국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선사들은 상대국 항만에 자유로운 기항과 해양사고 시 구난·구조 지원 및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등 상대국 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은 물론 양국 간 교역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만 개발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의 이란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인프라 건설과 교역확대 등에 따라 물동량 증가가 예상돼 항만개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란 항만해사청과 이른 시일 내 항만개발협력(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박검사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이 이란 플랜트설비 인증 및 엔지니어링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JV)설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은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 확대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란 정부가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원유증산을 위해 원유시추시설 등 육·해상 플랜트설비의 대량 유지보수 및 신규건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기자재의 인증·건조검사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요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란 원유시추시설 플랜트설비 개선비용의 경우 약 1000억 달러로 추산됐다.
아울러 양국은 어업관리·어법 관련 기술·정보 교환, 해외시장에서의 수산물 교역관련 경험·기술의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협정 및 항만개발 협력 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한-이란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우리 해양수산 기업의 이란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