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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가명분야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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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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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일부터 가맹 분야까지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구축·운영 중이다.

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 내 기존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에 메뉴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설치했다.

제보자는 공정위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민원참여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에 접속한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관해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 누리집 등의 막대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단계에서부터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한다.

특히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보에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제보 대상이 된 가맹본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익명제보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조사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담당으로 지정해 처리하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사실과 다른 제보를 가려내기 위해 그동안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제보가 활성화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가맹본부 스스로도 사전에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거나 자진시정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자체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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