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확대했다. 이와 관련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했다.
단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보안 시설, 범죄인 감치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돼 지역·중소 건설사 및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기의 활력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문화·복지 분야 등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