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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 4000억 규모 학교교복시장 경쟁원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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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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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0억원 규모의 학교교복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고, 신입생의 경우 5~6월 하복부터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사업자간 사업활동방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학생교복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5000여개 중·고등학교 중 96%가 교복을 착용했고, 시장규모만 야4 4000억원에 달했다.

1998년부터 브랜드사에 의한 고가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에 의한 2014년 공동구매제, 2015년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됐지만 교복사업자가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해당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주관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 허위사실과 함께 개별구매를 위한 편법을 안내(광고)해 신입생들이 학교주관구매가 아닌‘교복물려입기’를 신청토록 한 후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단기방안으로 입찰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학교에서 신입생이 배정되면 학교주관 교복구매 여부를 신청하게 하고 구매물량을 확정한 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신입생 배정일정하에서는 입찰 실시 및 교복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5~6월 하복부터 신입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입생 입학부터 동복을 착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신입생 배정 및 학교주관교복구매 신청 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입찰 단계에서 학교주관구매 물량이 확정돼 입찰탈락사업자가 신입생에게 개별구매를 부추겨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장기적으로 공정위는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교복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교복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될 수 있게 돼 일반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학교주관구매제 하에서의 수요독점 문제를 해소해 교복사업자의 건전한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일반소매점을 통해 다양한 가격 및 품질의 교복 제품을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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