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2월 29일자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사과, 배, 모과, 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인도시장에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2010년도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를, 2015년도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됐다.
인도 측은 기본적으로 △인도 측에서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해야 한다 등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의 경우 인도측에서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 배 및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다”라며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