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자적 해운통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다. 이들 선박은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이 통상 6개월 이상 운송계약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 해수부는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에 대해 입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도 지난달 10일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 기항 외국선박을 총 44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해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 촉진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