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5년산 쌀 15만7000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결정했었다.
이번 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RPC가 보유하고 있는 2015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량은 2015년도 생산량 및 농협·민간 RPC가 보유한 재고량 둥에 따라 도별로 배분된다.
이번 추가 격리는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우선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이 실시돼 추가 격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과 협의해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하순 매입 공고 및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고 내용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한 물량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