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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판매가격 인상 합의 ‘목포권레미콘사장협의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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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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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경과 3월경 2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회원사에게 통보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제조·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지난해 1월경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협의회는 같은 해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재차 갖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당 약 6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회원사들에게 알렸다.

협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정으로 지난해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약 12.2% 인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이라며 “목포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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