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삼호읍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제조·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모래·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지난해 1월경 임원회의를 갖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협의회는 같은 해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재차 갖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당 약 6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회원사들에게 알렸다.
협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정으로 지난해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약 12.2% 인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이라며 “목포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