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불법(IUU)어업 방지 공동조치합의문’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중국 자국 허가여부를 확인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몰수·폐선을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현행 ‘EEZ어업법’ 상 몰수·폐선은 임의규정으로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한국측에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양무어선의 원활한 몰수·폐선 업무를 위한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EEZ어업법’ 개정 이전이라고 기본적으로 몰수·폐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 EEZ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은 나르기 위해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우리 EEZ에 입·출역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체크포인트)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위반조업 방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3회, 자국어선 조업실태 확인 및 상대국 지도단속 업무 정보교환을 위해 교차승선 2회, 성어기간 우범해역을 선정해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교적 노력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연내에 ‘IUU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101억원을 부과했고, 이중 60억원을 징수했다. 담보금 미납자 등 23명을 구속조치하고 불법어획물 61톤을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