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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최초 면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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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3.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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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최초 면제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10일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이달 중순 개인 13건, 법인 3건 총 16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납부불성실 가산제를 제외한 세법에 따른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도 받는다.

이번에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 자진신고자들의 신고유형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국외 이자·배당소득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령한 대가를 증빙 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했으나 자진신고 등이다.

이와 관련 거주자 갑(甲)씨는 해외소재 B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3연도 중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했으나 모회사인 B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미신고 했다.

하지만 세법에 거주자의 경우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갑(甲)씨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해 자진신고 한 사례가 두 번째 유형이다.

기재부는 단 한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구축,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 소득·재산을 숨기기 어렵다”면서 “아직까지 신고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즉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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