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사에서 진행한 외환스왑비딩(bidding)에 참여하면서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다.
양사의 영엄담당 직원은 2011년 3월 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연장(roll-over)되는 A사의 외환스왑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들은 같은해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스왑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최초의 외환파생상품(FX derivatives)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X시장에서 대고객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