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이달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됐다. 하지만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다.
이달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돼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졌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는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