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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중기 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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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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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제품해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A사를 퇴사한 연구개발 책임자가 경재업체 B사의 기술자문으로 활동하면서 B사에서 유사제품을 출시했고, 이후 A사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됐다.

A사처럼 기술 하나만 믿고 연구개발에 매진해 제품을 출시했지만 정작 자리도 잡기 전에 경쟁사에서 유사제품을 선보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탈취해 사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막대한 경제적 제재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를 열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와 관련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손해액의 3배 정도를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겠다 것이다”라며 “법 적용의 구체적 사안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했다. 국회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는 5000만원으로 5억원으로 올렸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영업비밀이라도 증거 제출의무 부과되고, 이에 불응한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추진된다.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형태 모방행위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도 추진한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상반기까지 17개 전(全)지방 경찰청에 ‘사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수사 인력을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리 차원에서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을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해 IP-DESK(해외지식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법률자문 지원도 강화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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