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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농장서 구제역 발생…3만3000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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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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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발생농장 중 대부분은 농장 신고가 아닌 사전검사 등 방역기관의 사전 예찰과정에서 확인됐고, 현재까지 3만3000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지난달 18일부터 실시한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검사가 이달 5일 완료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 전체 돼지농장 1202농장 일제검사 결과, 발생 1건, NSP항체 80건이 검출됐다. 항체형성률은 평균 78% 수준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이외 전국 취약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도 진행으로 현재까지 82%정도 검사한 결과 NSP항체 검출은 없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66.8%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NSP항체(과거 감염항체) 검출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기간 동안 해당 시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하고, 해제 이후에도 3개월간 도축장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 홍성지역은 바이러스 순환 차단을 위해 출하전 사전검사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일제검사를 실시했고, 도축장 검사를 강화해 출하시 농장별 매월 1회 이상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 이동과 관련해 충남도 이동제한 시군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타시도 반출 금지를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하고, 충남도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돼지의 타시도 반출시 현행 지정도축장 제도는 해제하지만 출하시마다 해당 도축장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타 시도로 농장간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도 받는 시도의 사전 승인제를 해제하되 해당농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향후 축산시설 미비 및 방역소홀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방역시설을 구비하거나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등이 높은 방역관리가 잘 된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불이익도 줄 계획이다.

충남지역 이동제한에 따라 과체중 등 농장 손실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적정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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