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어업피해조사는 ‘수산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전문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피해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조사방법과 기준적용으로 어업피해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어업피해조사 표준기준 마련으로 어업피해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수부는 표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수행은 항만공사 현장에서 검증조사하고, 어업피해조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운영을 통해 의견수렴 및 보완을 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해역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동해(포항), 남해(부산), 서해(인천), 제주(제주)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항만사업 현장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허명규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조사를 입체적으로 병행 실시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