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축적 자료 등을 고려해 폐 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왔다. 판정 기준을 확대하려면 인과관계 규명과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줄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좀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인정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 PGH, CMIT/MIT 등 독성 물질과 비염, 상기도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질병의 특이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도 한다. 또 피해자 조직 검사와 함께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위해 성분에 의한 질환발생 메커니즘 규명 및 건강영향 평가 연구’에 조사·판정위원회가 제안한 연구 내용도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