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위탁·대행 업무, 재정누수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번한 민원 관련 국민불편 해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자문지원 및 처리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현장의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78개에 이르는 사규를 정비해 국민의 실생활과 경영에 직결되는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