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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사무관과 이 조사관이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하했지만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선희 사무관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기만적 광고행위를 시정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