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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 살생물제 관리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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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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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의미하며,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전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미국처럼 살생물제를 목록화해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판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아산병원 측과 협의해 3차 피해조사 신청자 총 752명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완료 시점을 2017년 말에서 2016년 말로 1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4차 피해 신청자 조사를 올 하반기에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증, 간이나 심장, 신장 등 폐 이외의 장기 질환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1∼3단계 건강모니터링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해자 질환정보 자료 등을 분석하고 주요 제품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 역학조사, 조직검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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