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 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수부는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의 산정 기준 등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업인 등의 의견을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받을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의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6월 중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해 직불금 등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 등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