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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5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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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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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50%에 육박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한전·마사회 등 59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대상기관의 49.1%다.

공기업 중 16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중 43개 기관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한편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과연봉제는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송언석 제2차관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능력·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임금형태가 청년채용 기피와 비정규직 양산의 핵심원인”이라며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생산성 및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지난 2013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다”라며 “청년고용 문제해결, 장년층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연계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지급 하는 제도”라며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 부진자의 단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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