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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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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6. 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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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 마련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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