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자 34명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장병완·유성엽 의원 등 16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혜영·조정식·김부겸 의원 등 12명이,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 의원 등 3명이,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5일(유급은 3일)에 불과하다. 아울러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해고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의 경우 30일분,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15일분의 배우차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남성의 자녀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니라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런데도 지난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5.6%에 불과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육아 부담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