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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선희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올해 8월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2월~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월~올해 2월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를 한 끝에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